15일 취재에 따르면 원금손실 피해 고객 A씨에게 벨기에 펀드를 판매했던 당시 우리은행 부지점장 B씨가 자신이 벨기에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시인했으나 우리은행 본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금감원에 답변서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A씨가 후순위 위험상품임을 뒤늦게 알고 문제제기했을 때 B씨는 해당 상품이 후순위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취재 결과 A씨 민원이 우리은행에 전달된 당시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B씨가 판매 직원으로서 우리은행 본사에 진술한 바로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증언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리브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