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내릴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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