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은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손에 열린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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