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정안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점에서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처럼, 노조법 개정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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