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업 현장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을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회사 ‘절대선’ 프레임 종료”…총수일가 vs 일반주주 구도로 이상훈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서 “반대론자들은 상법 개정을 기술적인 규정 개정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전체 책임조문 확대해석 필요” 이 교수는 현재 상법 개정이 제382조(의무조문)에만 ‘주주’를 추가한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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