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낙찰받은 후 빠르게 진행을 하면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 등이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 사례 외에도 B씨의 경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지만 세입자가 ‘전 소유주와의 계약이 남아 있다’며 퇴거를 거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장 작성 미흡과 세입자의 답변 지연 등으로 인해 6개월 내 전입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경매의 경우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에 대해 예외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무조건적인 적용은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