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집단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하청업체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하거나,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KT DS의 법 위반 행위는 ‘검사결과 지연 통지’에 그쳤고 다른 업체는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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