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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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다회용컵을 선택하면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내고, 음용 후 무인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실시간 환급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컵 반납 시 환경부 '카본페이' 300원과 도의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업슈' 100원 등 총 400원의 포인트도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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