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에 연루된 군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춰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돼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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