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새로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재산정해 지급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약 1만3000명이며, 총 지급액은 209억원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의 판단으로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일단 지난해 말 이후 발생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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