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024110]이 14일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 일단 노사 합의로 우선 작년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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