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제조기업이 인수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업체 대표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유도)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 등을 공모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주범 격인 주식 리딩투자사기 총책 B씨가 넉달 간 '비상장 기업 C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마 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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