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임대)한 차량에 불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4시39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4400만원 상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A씨는 생 마감을 위해 불이 붙은 종이를 조수석에 올려놓아 차량 내부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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