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마감하려고' 리스車에 불지른 50대…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마감하려고' 리스車에 불지른 50대…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임대)한 차량에 불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4시39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4400만원 상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A씨는 생 마감을 위해 불이 붙은 종이를 조수석에 올려놓아 차량 내부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