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중인 자가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천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제도는 국민연금 지역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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