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국회 이관' 논의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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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국회 이관' 논의 공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인권위 산하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고 국회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유지하는 게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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