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고 물건 던져도…학부모 교권침해에도 학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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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고 물건 던져도…학부모 교권침해에도 학교 ‘수수방관’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혼자 교문으로 내려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후 면담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면담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배석했음에도 교사가 과호흡을 호소하며 경찰을 부를 때까지 전혀 교사를 분리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분리조치는 학생과 교사 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부모 민원 응대 과정에서 교사를 분리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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