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른 인권위 관련 법안들과 함께 재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원장과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상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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