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예외 인정 여부, 수도권·규제지역 외 지역 소재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한도 등 영업점 베테랑 직원도 오리무중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는 주요 은행들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대출 수요자가 인터넷·앱을 통해 신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속·증여로 신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A은행은 “현재로서 예외 취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B은행은 “당국에 질의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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