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재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으나,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1일 “사이버 여론조작은 법률상 정의된 범죄가 아니며,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계획서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회에 회신한 상태다.
박현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확히 표현했다”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명백히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의회가 이를 조사하려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