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14일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선감학원의 아동인권 침해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법 판결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제기한 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공지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진실화해위가 40년 만에 진실규명을 한 사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한 권고를 요청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에게 제2·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분별한 항소·상고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18일 제43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