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2013년 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라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 명의로 억대 회사채에 투자해 세금 감면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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