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를 8년 만에 완화한다.
제주도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해서 우도 지역 내 운행을 허용하고, 개별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는 지금처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16인승 전세버스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우도지역 내 운행을 허용하고, 렌터카는 지금처럼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진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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