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스테로이드 온라인 판매 적발…SNS 오픈채팅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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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스테로이드 온라인 판매 적발…SNS 오픈채팅 통해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유통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도 등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택배로 유통했으며, 무허가 제품의 유통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현재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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