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와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 모두를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해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 성향 판단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를 부당권유 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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