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1천2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천42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2분의 1)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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