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 54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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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설, 54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지원건설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5일에서 최대 340일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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