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4일 재산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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