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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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의원은 6·25전쟁 당시 만 17세 이하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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