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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