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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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업재해 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그런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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