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4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일터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를 철저히 이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