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문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화 주문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한 차례 대면으로 한약을 제조 및 판매를 했더라도, 같은 구매자에게 전화만으로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며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