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5400만원 미지급한 지원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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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5400만원 미지급한 지원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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