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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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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