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하지 않아 각 경고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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