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15일부터 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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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15일부터 비대면 가능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다.

질병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후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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