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판례는 이전 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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