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 등에 근무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통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또한, 처리자는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 등은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현장 수요에 맞추어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심결례 등의 사례를 충실히 담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필수동의 관행 개선, 대규모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ㆍ감독 실태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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