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사실관계를 다뤘던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