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까지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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