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지역 보훈대상자, 해당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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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지역 보훈대상자, 해당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가 해당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시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보훈대상자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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