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흘렀지만…73.5% “신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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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흘렀지만…73.5% “신고 어려워”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보자 응답자 42.6%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5%로 파악됐다.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인사 등 불이익’(36.6%)과 ‘신고인·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6.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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