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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