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에 서명,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 서명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법원이 국내의 극소수 독립언론 매체 중 하나인 '에이프릴 TV'에 폐쇄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키르기스스탄에선 에이프릴 TV 외에도 당국의 증거 수집으로 검찰에 의해 제소된 매체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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