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기도 책임 공방에 '선감학원 피해자 위자료' 지급 하세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가-경기도 책임 공방에 '선감학원 피해자 위자료' 지급 하세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가 불복,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며 위자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천500만원~6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3건을 포함해 선감학원 피해자 28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하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벌써 12명이 사망했다"며 "국가와 경기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해 서둘러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