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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