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강제 국외 호송을 진행했다.
14일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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