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1000만원 배상 판결···“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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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1000만원 배상 판결···“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영화 제작자 및 단체가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감독과 단체가 공동으로 원고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영화를 상영·유포·복제·판매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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