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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