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7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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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7월 첫 시행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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